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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 공고(~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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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7-12-12 07:52

본문

김제시 공고 제 2017-597호

2017년도 김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김 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근   무   지

청원경찰

4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단속

김제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2. 응 시 자 격

  ㅇ 응시결격사유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12. 31 이전 출생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퇴직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사람

  ㅇ 학    력 : 제한 없음

  ㅇ 기타사항 : 주 · 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시 험 방 법

  ㅇ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ㅇ 2차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시험) 실시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5일간)

  ㅇ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5일간)

  ㅇ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안내 :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2월말경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재 공 고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시 시험실시 3일전까지 공고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사진(3×4cm) 및 김제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완료

  나. 이력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다. 자기소개서 1통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A4 용지 1~2매)

  라. 주민등록 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사.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문발송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4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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