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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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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7-12-12 07:53

본문

경찰병원 공고  2017 - 81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위

분  야

인  원
(6명)

담당업무

정형외과 전문의

기술서기관(임기제)

1

● 정형외과 환자진료 업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서기(임기제)

1

●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업무

영상의학과 의무기록사

1

● 영상의학과

총무과 총무팀

행정서기(임기제)

2

● 기획 및 일반(병원)행정 업무

총무과 방호실

방호서기보(임기제)

1

● 청사관리 및 응급실 방호업무

    ※ 채용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2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분야

인원
(6명)

 자격 및 경력요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1.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관련직무분야 : 정형외과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직무분야 : 물리치료업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명

 1.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직무분야 : 의무기록 관련 업무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2명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 : 일반(병원)행정(기획·운영·홍보·인사 등)
   - 위 직무분야외 경력은 불인정

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 우대요건 및 가점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공통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 헌혈 및 봉사활동 실적(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면 이내만 인정)중 다음 지정 기관 실적만 인정
      (기타봉사 활동실적서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공통)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 및 1365자원봉사(www.1365.go.kr) 실적확인서

<개별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 물리치료사 : NDT 자격증소지자,
● 행정 및 의무기록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MOS, ITQ 자격만 인정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공통>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
1. 어학점수(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 영어·일어

 

배점

TEPS

토 플

TOEIC

G-TELP

LATT

외대

어학

검정

일본어

PBT

CBT

IBT

JLPT

JPT

3점

800점

이상

590점

이상

243점

이상

96점

이상

870점

이상

83점

이상

68점

이상

80점

이상

level 1

715점

이상

2점

700점

이상

567점

이상

227점

이상

87점

이상

790점

이상

73점

이상

64점

이상

70점

이상

level 2

540점

이상

1점

700점

미만

567점

미만

227점

미만

87점

미만

790점

미만

73점

미만

64점

미만

70점

미만

level 3

540점

미만

 ○ 기타 외국어

 

배점

중국어
(HSK)

프랑스어
DELF

스페인어
DELE중급

러시아어
토르플

기타
(환산)

3점

8급

DELF
B2

65점이상

1단계

90점이상

2점

7급

DELF
B1

60점이상

기본단계

80점이상

1점

6급

DELF
A2

60점미만

기초단계

80점미만

※ 기타 : IELTS(영어), SNULT 등 공인된 어학검정시험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4호

정형외과 전문의

-

57,007천원

8호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47,569천원

21,789천원

8호

행정서기

9호

방호

39,269천원

-

    ※ 위 적용 대상별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 산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기준 :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경력, 봉사(헌혈)활동,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어학, 우대자격증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내 용

공 고

2017.12.11.(월)~12.22(금)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2017.12.20.(수)~12.22(금)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대리접수 可)

서류합격자발표

2017.12.28.(목)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면접시험

2018.1.4.(목)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1.9.(화)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기술서기관 10,000원, 의료기술서기 및 방호서기보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및 3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필수

5.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6호)

 ㅇ 자필기재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ㅇ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필수

7.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필수

8.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전형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9. 어학시험 등 증빙자료

 ㅇ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제출
   ※ 헌혈·봉사의 경우 3년 이내 지정기관 발행자료 만 인정

-

10. 반신용 규격봉투 1부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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