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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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공고 2017 - 81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경찰병원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위 |
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
정형외과 전문의 |
기술서기관(임기제) |
1 |
● 정형외과 환자진료 업무 |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
의료기술서기(임기제) |
1 |
●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업무 |
영상의학과 의무기록사 |
1 |
● 영상의학과 | |
총무과 총무팀 |
행정서기(임기제) |
2 |
● 기획 및 일반(병원)행정 업무 |
총무과 방호실 |
방호서기보(임기제) |
1 |
● 청사관리 및 응급실 방호업무 |
※ 채용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2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분야 |
인원 |
자격 및 경력요건 |
기술서기관 |
1명 |
1.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직무분야 : 정형외과 | ||
의료기술서기 |
1명 |
1.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직무분야 : 물리치료업무 | ||
의료기술서기 |
1명 |
1.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직무분야 : 의무기록 관련 업무 | ||
행정서기 |
2명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 일반(병원)행정(기획·운영·홍보·인사 등) | ||
방호서기보 |
1명 |
|
○ 우대요건 및 가점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공통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 |||||||||||||||||||||||||||||||||||||||||||||||||||||||||||||||||||||||||
<개별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 |||||||||||||||||||||||||||||||||||||||||||||||||||||||||||||||||||||||||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공통>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
○ 기타 외국어
※ 기타 : IELTS(영어), SNULT 등 공인된 어학검정시험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정형외과 전문의 |
- |
57,007천원 |
8호 |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
47,569천원 |
21,789천원 |
8호 |
행정서기 | ||
9호 |
방호 |
39,269천원 |
- |
※ 위 적용 대상별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 산정
5.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기준 :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경력, 봉사(헌혈)활동,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어학, 우대자격증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공 고 |
2017.12.11.(월)~12.22(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원서접수 |
2017.12.20.(수)~12.22(금) |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서류합격자발표 |
2017.12.28.(목)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면접시험 |
2018.1.4.(목) |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9.(화)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필수 |
2. 이력서 1부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5.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및 |
ㅇ 자필기재 |
필수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
필수 |
7.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
ㅇ 관련 자격증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필수 |
8.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ㅇ 전공분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해당자에 한함) |
전형위원 |
9. 어학시험 등 증빙자료 |
ㅇ 해당자에 한함 |
- |
10. 반신용 규격봉투 1부 |
ㅇ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편접수자에 한함) |
-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 항목 서류를 별도로 스테플러 사용 금지)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첨부파일
-
171211_경찰병원_공고문.hwp (10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12 07: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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