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방송통신)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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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17 - 35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임용 예정시기 |
방송통신서기보 |
1명 |
국세청 운영지원과 |
'18년 3월중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방송통신 |
IP-PBX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방송통신분야)
○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방송통신분야)하고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 렬 |
대 상 자 격 증 |
방송통신 |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 |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위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18. 1. 18.)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함
다.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 반영)
평가항목 |
평가기준(서류전형) |
배점 | ||||||||||||
관련분야 |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실무경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기간을 제외하고 평정함 |
40 | ||||||||||||
관련분야 |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학위
|
10 | ||||||||||||
자격증 |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자격증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평정함 |
20 | ||||||||||||
*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보유현황)의 점수합계는 55점을 한도로 함 |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내용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학위,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7. 12. 18.(월) ~ 12. 22.(금) |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11.(목) |
·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8. 1. 18.(수) |
·장소는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8.(목) |
·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2017. 12. 22.(금)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팀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응시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② 기능대회 입상자의 경우 입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제출)
④ 학위증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044-204-2110)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팀)(☎ 044-204-2257)
첨부파일
-
171211_국세청_공고문_방송통신_.hwp (8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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