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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방송통신)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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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17-12-12 07:57

본문

국세청 공고 제2017 - 35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 예정시기

방송통신서기보

1명

국세청 운영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18년 3월중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방송통신
(통신기술)

 IP-PBX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 8. 2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방송통신분야)
    ○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방송통신분야)하고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  렬

대 상   자 격 증

방송통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위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18. 1. 18.)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함
  다.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 반영) 

평가항목

평가기준(서류전형)

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실무경력

 

구분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40

30

20

10

0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기간을 제외하고 평정함

40

관련분야
학위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학위

구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미전공

점수

10

5

0

10

자격증
보유현황

■관련분야(방송통신분야) 자격증

구분

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미보유

점수

20

15

10

0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평정함

20

*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보유현황)의 점수합계는 55점을 한도로 함
* 우대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45점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로 평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내용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학위,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17. 12. 18.(월) ~ 12. 22.(금)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11.(목)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1. 18.(수)

·장소는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2.  8.(목)

·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18.(월) ~ 2017. 12. 22.(금)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팀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응시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우대사항 반영)
    ② 기능대회 입상자의 경우 입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제출)
    ④ 학위증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팀)(☎ 044-204-2110)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팀)(☎ 044-20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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