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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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7 - 47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
인구전략분석과장 (일반임기제4급) |
1인 |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국가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국가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
조세정책 제도 분석·연구 등 |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
1인 |
|
※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다음 직위 중복지원 불가
부서 |
직위(직급) |
비고 |
- 인구전략분석과 - 재산소비세분석과 |
- 인구전략분석과장(4급) - 추계세제분석관보(다급) |
중복지원 불가 |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 예산분석관(5급) - 예산분석관보(6급) |
중복지원 불가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인구전략분석과장(일반임기제4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ㅇ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ㅇ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일반임기제5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ㅇ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ㅇ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 고용·노동, 환경, 보건, 식품·위생 분야 전문가 우대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ㅇ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ㅇ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 : 고용·노동, 환경, 보건, 식품·위생 분야 전문가 우대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 : 금융, R&D,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라.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보(전문임기제다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ㅇ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ㅇ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과장 (일반임기제4급) |
o 과 업무 총괄 - 인구구조 분석 및 전망 - 통일, 성장 구조 · 전략 분석 및 전망 - 자산시장 동향 및 전망 - 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전략·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기후협정 이행 관련 실물경제 - 위 사항에 관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 위 사항에 관한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및 분석관보 (일반임기제5급/6급) |
o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o 위 사항과 관련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o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o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o 위 사항과 관련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다급) |
o 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소비세· 관세, 지방세 및 세외 수입(부담금, 사회보장기여금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연구, 정책효과 분석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관련 중장기 정책 평가기법 연구 및 개발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추계기법 연구 및 개발, 중장기수입 전망 o 위 사항과 관련된 세제 분야 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ㅇ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과장 제외)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기준)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4급 |
없음 |
57,007천원 |
일반임기제5급 |
75,862천원 |
43,118천원 |
일반임기제6급 |
66,274천원 |
33,390천원 |
전문임기제다급 |
57,243천원 |
40,657천원 |
※ 위 표는 2017년 기준으로, 연봉책정시점에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개요
ㅇ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 시험방법(예시): ①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나. 참고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1. 5(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1. 4(목) ~ 1. 5(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1. 4(목) 09:00~18:00, 1. 5(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1. 5)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1. 4(목) ~ 1. 5(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1. 5)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첨부파일
-
171212_국회예산정책처_공고문.hwp (8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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