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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 및 임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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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17-12-13 07:57

본문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 - 111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항공주사(조종)

1명

 o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공수, 산악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등 회전익 항공기 조종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1명

 o 산림헬기 탑승하여 레펠 업무 수행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임무 활동

 o 헬기화물운송 업무지원 활동

 o 산악지역 인명구조 활동

 o 항공방제 업무지원 활동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남 함 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전  국

임업서기보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충남 청양군 남양면 돌보길 228)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ㅇ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2015.12.23.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항공주사만 해당)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5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ㅇ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항공주사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 에서 정한 자격증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8.12.31. 이전 출생)

ㅇ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ㅇ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ㅇ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ㅇ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모두 충족시 응시가능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0.12.31. 이전 출생)

ㅇ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대상자격증

o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o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o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

o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 관련분야(산림보호 및 산림청 소관 사무)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구분

항공주사

임업서기보

비고

시험공고

12. 12(화)~12. 22.(금)

12. 12(화)~12. 22.(금)

 

원서접수

12. 20.(수)~12.22.(금)

12. 20.(수)~12.22.(금)

 

서류 합격자 발표

1. 4.(목)

1. 4.(목)

 

실기시험

1.12(금)

[예비 1.15(월)]

1.11(목)

[예비 1.16(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17(수)

1.17(수)

 

면접시험

1.24(수)

1.24(수)

 

최종 합격자 발표

2. 5(월)

2. 5(월)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비는 응시인원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일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항공주사의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

구분

평가항목

내용

항공주사

(조종)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회전익 총 비행시간 및 최근 비행경력 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

o 보유기종(AS350, BELL206, BELL412, KA-32, S-64)

   자격증명,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

o 항공영어등급 5·6등급

 -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인정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운항학) 전공 학위 보유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실기시험

  가. 항공주사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 헬기 조종 및 구술실기(항공주사)

        o 기본비행(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o 임무비행(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o 기본역량(CRM, 안전관리, 의사결정)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 1. 17.(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나. 임업서기보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 1. 17.(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12. 12.(화) ~ 2017.12.22.(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 우표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안내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항공주사

(조종)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12.23.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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