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 및 임업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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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 - 111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항공주사(조종) |
1명 |
o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공수, 산악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등 회전익 항공기 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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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1명 |
o 산림헬기 탑승하여 레펠 업무 수행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임무 활동 o 헬기화물운송 업무지원 활동 o 산악지역 인명구조 활동 o 항공방제 업무지원 활동 |
|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
임용예정기관 |
응시가능지역 |
항공주사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남 함 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
전 국 |
임업서기보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충남 청양군 남양면 돌보길 228) |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ㅇ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2015.12.23.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시험공고일 기준 5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ㅇ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
항공주사 |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 에서 정한 자격증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8.12.31. 이전 출생) ㅇ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ㅇ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ㅇ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ㅇ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모두 충족시 응시가능 | ||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2000.12.31. 이전 출생) ㅇ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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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구분 |
항공주사 |
임업서기보 |
비고 |
시험공고 |
12. 12(화)~12. 22.(금) |
12. 12(화)~12.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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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12. 20.(수)~12.22.(금) |
12. 20.(수)~12.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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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
1. 4.(목) |
1. 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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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1.12(금) [예비 1.15(월)] |
1.11(목) [예비 1.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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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7(수) |
1.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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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24(수) |
1.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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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 5(월) |
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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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비는 응시인원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일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항공주사의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항공주사 (조종)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o 회전익 총 비행시간 및 최근 비행경력 여부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 o 보유기종(AS350, BELL206, BELL412, KA-32, S-64) 자격증명,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 o 항공영어등급 5·6등급 -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인정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
직무관련 학위 보유 |
o 관련분야(항공운항학) 전공 학위 보유 | |
한국사능력검정 |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영어 의사소통 능력 |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실기시험
가. 항공주사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 헬기 조종 및 구술실기(항공주사)
o 기본비행(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o 임무비행(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o 기본역량(CRM, 안전관리, 의사결정)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 1. 17.(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나. 임업서기보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 1. 17.(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12. 12.(화) ~ 2017.12.22.(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접수마감일 우표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안내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항공주사 (조종)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12.23.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
첨부파일
-
171212_산림항공본부_공고문.hwp (11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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