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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 공고(~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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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7-11-09 08:54

본문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40차

2017년(11차)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국 군 의 무 사 령 관

1 채용예정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 : 2명]

 

직렬

직급

근무부대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

간호

일반
계약
8호

국군
양주병원
(간호사)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업무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기
양주시
백석읍

1.1부

일반
계약
8호

국군
춘천병원
(정신건강간호사)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 분야 간호 경력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우대사항 :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강 원
춘천시
신북읍

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일반계약 간호임용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채용(계약)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 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시험방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11. 20.(월) ~ 11. 22.(수)

'17. 11. 24.(금)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12.7.(목)

'17.12.12.(화)

2018. 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7. 11. 20.(월) ~ '17. 11. 22.(수) (3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의무사령부 인사과 / 해당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의무사령부 인사과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 출구, 15번 버스 이용
        · 해당병원 인사과          
          - 국군양주병원 : 경기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12호
          - 국군춘천병원 : 강원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의무사령부에서만 접수)
      · 보낼 곳 : (우)463-040(신 우편번호 :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17. 11. 22.(수) 의무사령부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정부수입인지 부착(응시수수료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 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명시
·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필히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병적증명서

원본

1부

·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31-725-51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부대 연락처 참고
      · 국군양주병원 : 031) 857~0963
      · 국군춘천병원 : 033) 243~1719
  바. 기타 일반계약직 군무원 참고(안내)사항
    - 신 분 : 공무원 신분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 적용
    - 연 봉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
      ·기본연봉 : 기준연봉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00%~150% 범위 내 책정
        * 기준연봉액 구성 : 기본급(경력 산정 후 해당직급 호봉을 기초),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가산금
             (공무원 근속년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
         * 채용계약 시 계약서 상 연봉은 기본연봉임.
         * 연봉 심의 시 고려사항 : 직무의양, 전문성, 임용 전 연봉비교 등
      ·기본연봉 외 급여(수당)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 정기조정(매년 초 실시)
      ·연봉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처우개선분(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
      ·성과연봉 : "평가등급 지급률 × 지급기준액(17년 : 8호 38,685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및 지급률은 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 등을 통한 등급 부여
             (성과계획서 : 임용 후 제출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제외)
    - 4대 보험
      ·공무원 연금 : 기준소득월액에서 매년 적용비율을 기여금으로 공제
      ·건강보험 : 임용 후 가입신청
      ·고용보험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 후 가입 신청(의무사항 아님)
        * 실업급여에 한함(기관부담 50% / 본인부담 50%)
      ·산재보험 : 적용 안함(공무상 요양 제도 있음)
        * 공무상 요양 제도 :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원)에서 요양한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
    - 숙소 미제공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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