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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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7-2122호
2017년도 제2차 여수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여 수 시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
선발인원 |
성별 |
담당직무 |
근무처 |
청원경찰 |
3명 |
남 |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
여수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채용분야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제4차 시험 |
수습근무 |
비 고 |
청원경찰 |
서류 전형 |
필기 시험 (30%) |
체력 시험 (30%) |
면접 시험 (40%) |
청원경찰 적격성 (부적격자 |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
나. 1차시험(서류전형)
ㅇ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자격 적격여부 심사
- 응시자격, 거주지요건, 신체조건 등 적격·부적격 결정, 부적격자 부합격 처리
다. 2차시험(필기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ㅇ 시험과목 : 국어, 청원경찰법 및 지역사회이해(여수시), 총 60문항(과목별 100점 만점)
시 험 과 목 |
문항수 |
계 |
60문항 |
국 어 |
20문항 |
청원경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20문항 |
지역사회이해 (관광, 문화, 역사, 시정, 지역현안 등) |
20문항 |
ㅇ 시험시간 : 60분, 시험일정 및 시간 별도 조정
ㅇ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3차시험(체력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ㅇ 각 평가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경우와 총점 30점중 12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100m달리기(1~10점), 윗몸일으키기(1~10점), 제자리멀리뛰기(1~10점)
※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붙임 1 참조】
마. 4차시험(면접시험)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합격결정 :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 【붙임 2 참조】
① 공공업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바.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선정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선정 비율 |
청원경찰 |
필기시험 성적 30%, 체력시험 성적 30%, 면접시험 성적 40% |
ㅇ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제2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제3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는 수습근무 실시 후, 적격성 심사 평가에 따라 적격자 최종 임용(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수습근무 조건 및 인건비 : 일반직 공무원 수습직원 동일 적용
사.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및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적용시험 |
적용 대상 기준 |
가산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
비고 |
2차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이상 득점자만 가산 적용 |
10% 또는 5% |
|
3차 체력시험 |
각 종목당 3점이상 득점자만 가산 적용 |
10% 또는 5% |
|
4차 면접시험 |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0% 또는 5% |
|
ㅇ 무도 등 자격등 소지자 가산(단증은 2단이상 인정)
적용시험 |
자격증 |
적용 대상 기준 |
가산점 |
비고 |
2차 필기시험 |
경비지도사 경찰,경호,경비학과 졸업자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특공무술 |
각 과목당 40점이상 |
3점 |
|
※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합기도,특공무술은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4)에 한함.
《경찰청 홈페이지 무도단체 가산점 인정 현황 참조》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 남(男)
라.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바. 거주지 제한 : 응시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사. 기타자격 :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시 험 일 정 | |||
구 분 |
공 고 일 (접수·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청원경찰 채용시험 |
○ 접수기간 : 2017.11.15(수) ~ 11.16(목) (09:00~18:00) ○ 장 소 : 여수시청 총무과 ○ 방 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서류전형 |
11.6(월) |
11.16(목) |
11.17(금) |
필기시험 |
11.17(금) |
2018.1.15(월) |
1.19(금) | ||
체력시험 |
1.19(금) |
2018.1.23(화) |
1.25(목) | ||
면접시험 |
1.25(목) |
2018.1.29(월) |
1.31(화)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나 체력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다운로드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서식 1】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4cm) 2매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 다운로드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서식 2】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포함) 1통(최근 3개월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
ㅇ 병역사항 및 주소이동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해당자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ㅇ 경찰, 경호, 경비학과 졸업증명서 1부
ㅇ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및 무술단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응시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의 요구시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는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하게 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합격자가 부적합 결격사유로 합격취소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061-659-3121)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1107_전남여수시_공고문.hwp (78.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9 0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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