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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반기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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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17-08-16 16:00

본문

2017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

5개 분야

44

41

3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8

8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15

15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구  급

15

12

3

운  전

5

5

-

전  산

1

1

-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함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 ※ [붙임 1]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함)
    1)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    용

 ▶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채    용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구분

응시연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채용)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응시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구분

계급

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구 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부사관 이상의 계급으로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전 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 기   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응용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 전산관련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구축·설계·운영
  ※ S/W개발, 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 개발·연구·운영, D/B 개발·연구·운영
  ※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운전경력 증명 : 대표자가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인정   ※ [붙임 2]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자격(면허)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기록표
          (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 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방법

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9. 4.(월) ~ 9. 8.(금)
09:00~21:00
 ※취소기간 : 9.4.~9.15.

필기시험

2017.
10.13.(금)

2017.10.28.(토)
10:00

2017.
11.17.(금)

체력시험

2017.
11.17.(금)

2017.11.22.(수) ~
11.29.(수) 기간중 1일

2017.
12.4.(월)

도핑테스트

서류전형

2017.
11.17.(금)

2017.12.12.(화)
개별 방문제출

불합격자
개별통보

신체검사

2017.
12.4.(월)

2017.
12.11.(월)~12.13.(수)

2017.
12.18.(월)

인·적성검사

2017.
12.4.(월)

2017.12.22.(금)

면접위원
참고자료

면접시험

2017.
12.18.(월)

2017.12.27.(수)

2018.
1.10.(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4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가 .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 · 4차 시험

5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 10:00~11:00(60분)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전산분야는 3배수)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의 계산식 적용)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붙임 3]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실시합니다. → [붙임 4, 5]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실시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검사절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6]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7]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와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3) 제3·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기간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응시자 부담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   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 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붙임 8]
        ▶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4)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인·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별도 처리비용 제외)
    ○ 응시원서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 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규정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역제한·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합산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은 하나만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 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의사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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