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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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 공고 제2017-4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경 찰 교 육 원 장
1. 선발분야 및 인원
분야 |
일반(남) |
일반(여) |
세무회계 |
사이버 |
계 |
인원(명) |
35 |
5 |
5 |
5 |
50 |
※ 특수분야(세무회계, 사이버) 남.녀 구분없이 선발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 기간 : '17. 8. 14.(월) 09:00 ~ 8. 23.(수) 18:00
※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결제 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접수취소는 '17. 8. 31.(목) ∼ 9. 19.(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접수취소 후 재접수 불가능)
나. 접수 방법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다. 기 타
1)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2) (영어성적)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해 유효하며, 영어성적이 기준점수 미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영어성적 허위기재는 부정행위로 간주)
3) (응시지구) 필기시험 응시지역을 의미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응시지구를 선택가능합니다.
※ 응시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 등 6개(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장소에서 시행)
※ 임용 시 최초 근무지역은 교육성적 등 별도방법에 의하며,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구와는 무관함
4) (응시수수료)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저소득층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대상자 해당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5) (응시표 교부) '17. 9. 6.(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교부 및 시험장소 공지 예정입니다.
(반드시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연 령 |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자 (1976. 1. 1. ~ 1996. 12. 31. 출생한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2항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
학 력 |
· 학력제한 없음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7. 12. 18.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운전면허 |
·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다. 신체 조건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 |
청력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사시 (斜視) |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 |
문신 |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4. 시험방법
시험 구분 |
시 험 내 용 |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
·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 공고문 하단의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참조 |
제3차시험 (신체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제4차시험 (적성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제5차시험 (체력검사)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총 5개 종목) |
제6차시험 (면접시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 구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합 격 자 발 표 |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 |
'17. 9. 23.(토), 08:50 |
'17. 9. 6.(수)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
'17. 9. 28.(목)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
제3차시험 (신체검사) |
'17. 10. 25.(수), 09:00 |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자체 신체검사 항목에 한함) |
제4차시험 (적성검사) |
'17. 10. 25.(수), 13:30 |
상 동 |
면접시험에 반영(합격.불합격 판정 없음) |
제5차시험 (체력검사) |
'17. 10. 26.(목), 09:00 |
상 동 |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
제6차시험 (면접시험) |
'17. 12. 19.(화), 09:00 |
상 동 |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2. 22.(금)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및
경찰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가. 필기시험 과목
분야별 |
일 반 |
세무회계 |
사이버 | |
시험별 |
과목별 | |||
1차시험 (객관식) |
필수 |
한국사 |
한국사 |
한국사 |
형법 |
형법 |
형법 | ||
영어 |
영어 |
영어 | ||
행정학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
경찰학개론 |
세법개론 |
정보보호론 | ||
2차시험 (주관식)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 (1개 과목) |
행정법 |
상법총칙 |
데이터베이스론 | |
경제학 |
경제학 |
통신이론 | ||
민법총칙 |
통계학 |
소프트웨어공학 | ||
형사정책 |
재정학 |
|
※ 영어시험은「경찰공무원 임용령」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의거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17. 8. 23. 기준 2년 이내('15. 8. 24.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나. 시험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1교시 (09:30∼10:50, 80분) |
▶ 전 분야 : 한국사, 형법 |
객관식 (필수) |
2교시 (11:10∼12:30, 80분) |
▶ 일 반 : 행정학, 경찰학개론 ▶ 세무회계 :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 사 이 버 :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 |
3교시 (13:40∼14:50, 70분) |
▶ 일 반 : 형사소송법 ▶ 세무회계 : 회계학 ▶ 사 이 버 :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주관식 (필수) |
4교시 (15:10∼16:20, 70분) |
▶ 일 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 ▶ 세무회계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사 이 버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 |
주관식 (선택) |
※ 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 및 가답안(주관식은 문제만 공개)은 '17. 9. 23.(토), 확정정답은 '17. 9. 26.(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수험자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3.(토) 18:00 ∼ 9. 25.(월) 18:00 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
(단,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필기시험 개인성적은 '17. 10. 2.(월) ∼ 12. 29.(금)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구 분 |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1차(객관식)시험 :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2배수 선발) · 2차(주관식)시험 : 1차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1차시험 성적과 합산하여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단, 1종목이라도 1점 받을시 불합격 |
적성검사 |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불합격 판정 없음)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8. 합격자 처우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과정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됩니다.
나. 경찰교육원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경찰교육원 재학 중 무도 단증 및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임용 후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등 총 2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2조 제1항). 또한,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35조)
1) 세무회계 :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 이 버 :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1차(객관식 필기)시험은 컴퓨터 채점 방식으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사용(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불가)
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오류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응시연령, 군복무기간, 취업보호대상자 여부, 기타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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