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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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3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예정 |
학력 및 응시자격 | |
공개 |
합 계 |
167 |
| ||
사회 |
사회복지 |
9급 |
129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16 |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16 | |||
사회복지(시간선택제) |
9급 |
6 |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2018.2.1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마.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이 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선발예정인원 증가시,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대 상: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 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변경 가능
○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2 시험 실시방법 및 과목
가.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시험과목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사회복지 |
9급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합격자 |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2017.10.20.(금) ∼ 10.24.(화) |
12.6.(수) |
12.16.(토) |
2018.1.24.(수) |
2018.2.3.(토) |
2018.2.12.(월) ~ |
2018.2.28.(수)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간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10.20.)은 09:00부터, 마감일(10.24.)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를 무효로 함
※ 2018년 2월 사회복지학 관련 졸업예정자(학점이수제 포함)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면접시험 최종일
(2018.2.13.)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제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원서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접수기간 내에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장애인편지의지원 안내 첨부물(붙임 1) 참고
5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나. 의사상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각각 가산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본인이 신청한 자격증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직렬별 가산 자격증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라.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는 '다'항 가산점과 각각 합산 적용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12.16.(토)~12.19.(화)(단, 마감일(12.19.)은 18:00까지)]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 근무지역은 중구 등 16개 자치구임(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인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2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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