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7 하반기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계획 공고(~9.1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17-08-16 16:33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26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절차 

ㅁ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예정인원(명)

남 자

여 자

30

28

2

경력경쟁채용

구   급

지방소방사

30

28

2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2종소형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ㅁ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5차 시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Ⅱ.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51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ㅁ 응시 연령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구  급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ㅁ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ㅁ 거주지 : 제한 없음

ㅁ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구급)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요원 확보를 위해 2종소형 면허 소지자 면접시 우대함

            (서류전형시 까지 면허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기준일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처리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