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제4회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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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8호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8·9급·연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4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
직 렬 |
구 분 |
직급 |
선 발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
제4회 |
공개 |
행 정 |
일반 |
9급 |
27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장애인 |
9급 |
6 | ||||
전 산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회복지 |
일반 |
9급 |
3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저소득층 |
9급 |
6 | ||||
속 기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 서 |
일반 |
9급 |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 업 |
일반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 업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간 호 |
일반 |
8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 경 |
일반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 설 |
일반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경력 |
행 정 |
북한이탈주민 |
9급 |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수의연구 |
일반 |
연구사 |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사회복지, 속기,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
직 급(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제4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8~9급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
경력경쟁 |
9급(북한이탈주민) |
2과목 |
10:00 ~ 10:40 ( 40분) |
| |
수의연구사 |
3과목 |
10:00 ~ 11:00 ( 60분) |
|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
결 정 방 법 |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생년월일) |
비고 |
제4회 임용시험(공개·경력) |
8~9급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
연구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응시자격 요건 |
공개 |
8급 |
간 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속 기 |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
사 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경력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연구사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1)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 1)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붙임1】서식에 따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4회 |
10. 23.(월)~10. 27.(금) |
필기시험 |
11.28.(화) |
12.16.(토) |
'18.2.1.(목) |
면접시험 |
'18. 2. 1.(목) |
'18.2.20.(화) |
'18. 3. 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과목수]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계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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