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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2차 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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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17-07-28 15:17

본문

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 (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89

561

88

64

333

44

33

30

582

218

115

43

99

62

59

96

135

27

일반
공채

2,070

359

57

40

304

36

21

23

538

195

97

30

86

37

34

71

122

20

231

52

17

17

17

5

5

5

20

17

5

5

5

17

17

17

5

5

경찰행정경채

120

24

10

5

10

2

5

2

15

5

10

5

5

5

5

5

5

2

학교전담경채

30

3

2

1

1

1

2

 

6

 

2

2

2

2

2

2

2

 

법학경채

18

3

2

1

1

 

 

 

3

1

1

1

1

1

1

1

1

 

101경비단
(남)

120

120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합격자결정비율)

 

 

1차시험
(50%)

2차시험
(25%)

3차시험
(해당없음)

4차시험
(25%)

全 분야

필기시험

신체·적성·
체력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Ⅲ.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28.(금) ∼8. 7.(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필기시험

8.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2.(토)
10:00∼11:40(100분)

9. 7.(목)
18:00

2차 시험

신체 ·적성· 체력검사

9.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11.(월)∼29.(금)

해당 없음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6.(월)∼10.(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면접시험

11. 3.(금)

11. 13.(월)∼28.(화)

12. 1.(금)
18:00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ㅁ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police.go.kr)로 접수
  ㅁ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ㅇ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ㅁ 응시수수료
    ㅇ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ㅁ 응시원서 사진
    ㅇ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ㅁ 서류 제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접속 무료발급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가능)

신원확인조회서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Ⅴ.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ㅁ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의함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ㅁ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11. 12.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ㅁ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붙임2-1】,【붙임3】 및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ㅁ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ㅇ (운전면허)「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원서접수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학위·학점) 기준일 
        체력·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기준일 : '17. 9. 29.)
    ㅇ 학력 등 세부 응시자격

분야

응   시   자   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학력제한 없음

경찰행정경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붙임 8] 인정과목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

학교전담경채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 他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 '복수전공.이중전공'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인정

법학경채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
(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관련 학과 학위 및 전공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
                           (ex.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인정자 포함
▶ 관련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 · 특강 포함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18년도 선발 시 변경 예정사항】
① 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②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 형법·형사소송법·민법·헌법·경찰학개론)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ㅁ 1차 시험(필기시험) 
    ㅇ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ㅇ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ㅇ 시험과목

분야

시   험   과   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경찰행정경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학교전담경채

법학경채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2명

10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ㅁ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ㅇ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  · 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 · 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ㅇ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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