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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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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4회 작성일 17-03-07 12:26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명)     

시험
방법

선발예정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27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교육행정
(장애인)

9급

2

교육행정
(저소득)

9급

1

공    업
(일반전기)

9급

1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건    축)

9급

4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    업
(일반기계)

9급

1

1차 : 물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36

 

    ○ 교육행정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 연령

시 험 구 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일반기계) 9급】은 현재 2017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2000년 1월 ∼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 · 경력 · 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음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7.3.27. ~ 3.30.)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
○ 아래 해당(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 한 자
  - 성적합산 :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 성취평가제 도입 학년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이상이고, 보통교과 평균 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미 도입학년('13학년도 이전 졸업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30% 이내인 자
○ 졸업자는 대학에 재학·휴학·졸업(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없는 자(2017.1.1. 기준)
 ※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1】"2017년도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로부터 추천서가 우리시교육청 총무과로 제출기간 내(3.27.~ 3.30.) 접수 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과 별도로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4.17.~ 4.21.)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한 계산에 따릅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7. 4. 25.(화) ~ 4. 28.(금)
  바. 저소득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 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 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 · 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나.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됩니다.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하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6.1.(목) 10:00

6.17.(토) 10:00

7.14.(금) 10:00

면접시험

7.14.(금) 10:00

7.27.(목)
시험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8.4.(금) 10:00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
http://homedu.g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4.(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마.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바.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17.6.1.(목) 10:00 ~ 2017.6.17.(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 사항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7. 4. 24.(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
         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적용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 산 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2) 직 렬 별
   가 산 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시설(건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그의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
행정

교육
행정

-

변호사

5%

공업

일반
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
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
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
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일반
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5%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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