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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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명)
시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직렬(직류) |
계급 |
인원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27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행정 |
9급 |
2 | ||
교육행정 |
9급 |
1 | ||
공 업 |
9급 |
1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시 설 |
9급 |
4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
경력경쟁 |
공 업 |
9급 |
1 |
1차 : 물리 |
합 계 |
36 |
|
○ 교육행정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나. 응시 연령
시 험 구 분 |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력경쟁(9급) |
18세 이상 |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일반기계) 9급】은 현재 2017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자 중 조기 입학한 2000년 1월 ∼ 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 · 경력 · 성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 없음
2) 경력경쟁임용시험 : 광주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201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제출기간 : 2017.3.27. ~ 3.30.)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격 조건 |
라. 거주지 제한 (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제1항 역에 의한 계산에 따릅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간 : 2017. 4. 25.(화) ~ 4. 28.(금)
바. 저소득 구분 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입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저소득 구분 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 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 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여부 |
문제책 |
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
공개 |
미회수 |
공동출제 |
17개 시 · 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나.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됩니다.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하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6.1.(목) 10:00 |
6.17.(토) 10:00 |
7.14.(금) 10:00 |
면접시험 |
7.14.(금) 10:00 |
7.27.(목) |
8.4.(금) 10:00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원서접수
사이트(http://homedu.g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나. 취소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4.(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homedu.gen.go.kr)에 접속하여「교직원 온라인채용」→「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9급 : 5,000원)
마.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 저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바.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사진파일 :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17.6.1.(목) 10:00 ~ 2017.6.17.(토) 10: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 사항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2017. 4. 24.(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하고,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되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접수 확인】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
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잘못하여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고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PC환경】 운영체제(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적용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가.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 |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다. 자격증 |
1)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 |
2) 직 렬 별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가. 취업지원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시설(건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적용직렬 : 교육행정(일반모집)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그의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
가산 | |
교육 |
교육 |
- |
변호사 |
5% | |
공업 |
일반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
- |
5%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
- |
3% | ||
일반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
- |
5%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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