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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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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08-11-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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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8-718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ㅇ 관련법령의 조문을 보완·정리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및 학력차별 해소 계기
        마련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제고

3. 개정내용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가”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7만원”을 “7천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별표3·별표4·별표6·별표12·별표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일까지 도지사
        (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2163, E-mail:
adcsun@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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