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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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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09-01-19 11:07

본문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ㅇ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 지원요건 ·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구비서류 제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채용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서류제출 주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우 : 100-170]
  *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를 팩스(02-751-1318)로 송부 가능
      -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의 경우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3.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 대필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각 중복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
        (4~6급) 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채용관리과(02-751-1328~1331)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안내

장애유형

편의 지원 항목

제출 서류

시 각
장 애

전맹인
(양안교정
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약시자
(양안교정
시력0.04이상 0.3미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및
중증상지지체
(1∼3급)장애인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시험시간 연장 1.2배
 ·면접시간 10∼20분 연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경증뇌병변
장애인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시험시간 연장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

경증상지치제
(4∼6급) 장애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장애인

 ·별도 시험실 배정
 * 1층 또는 승강기 이용 가능 시험실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 각
장 애

농아인(2∼4급)
난청인(5∼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면접시간 10∼20분 연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ㅇ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서류제출을 면제함
    ㅇ 확대문제지 제공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의 확대 문제지 중
          택일 (견본 참조)
    ㅇ 확대답안지 제공
        - A3, B4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4종류의 확대답안지 중 택일 (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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