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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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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09-01-21 08:43

본문

경기도 시행 7·9급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계획은 매년 초에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기에 확정 되는대로 이를 반영하여 2월중에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험생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함께 수험일정에 일조하고자 개략적인 시험일정 및
달라지는 제도를 사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공고시기 : 2월중 예정(선발직렬·직류 및 인원 확정공고)

□ 공개경쟁임용 시험일자
    ㅇ 시험일자 : 상반기
5. 23(토) / 하반기 9. 26(토)
        ▷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같은 날 시행
    ㅇ 직급별 시험시간
        ▷ 9급 : 5과목 (85분)
        ▷ 7급 : 7과목 (120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일정은 추후 공고문 참조
        ※ 국가직 9급 ▷
2009. 4.11(토), 7급 ▷ 2009. 7.25(토)

□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공개
    ㅇ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7급·9급의 공개경쟁직렬
    ㅇ 경기도 자체출제 : 연구·지도직, 7·9급의 제한경쟁직렬
    ㅇ 출제문제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 위탁 과목은 공개, 도 자체출제 과목은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 응시연령
    ㅇ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89.12.31 이전 출생자)
    ㅇ 8·9급                    :
18세 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 거주지제한
    ㅇ
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시행
    ㅇ 응시대상 :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내    용 :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2009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중에 있기에 이를
            시험공고에 반영예정

□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부터 시행)

계급 및 직류

구분

현행(\'09.12.31.까지)

개정후(\'10.1.1.이후)

7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위 사항은 시험계획안으로서 잠정적인 내용임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확정된 내용은 2009년 2월중
    공고예정인 2009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을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 031-249-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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