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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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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09-01-21 08:43

본문

200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구분모집 직렬(직류)응시자 중 시각,
지체 및 뇌병변, 청각장애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편의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및
신청안내 자료임.

1. 적용시험 및 대상자
    1. 적용시험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 장애인구분모집 직렬
    2. 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 시각장애인(약시 및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ㅇ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 요건 및 내용

장애유형 및 요건

 편의지원내용

ㅇ 시각장애인
    (두눈의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
    ※ 의사소견서상 문제판독 및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ㅇ 시험시간연장(1.2배)

ㅇ 기타 시각장애인
    (망막손상, 녹내장 등)
    ※ 의사소견서상 문제판독 및 일반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ㅇ 뇌병변장애인(1∼3급)
    ※ 의사소견서상 손, 목, 눈 등의 운동
        장애로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이 어렵
        다고 인정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ㅇ 대필
 ㅇ 시험시간연장(1 . 2배)

 ㅇ 뇌병변장애인 중
     경증(4∼6급)·상이등급(4∼7급)
    ※ 의사소견서상 손, 목, 눈 등의 운동
        장애로 문제풀이 및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ㅇ 상지 지체장애인 중
     중증(1∼3급)·상이등급(1∼3급)
     ※ 의사소견서상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 등의 장애로 인정
         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ㅇ 대필
 ㅇ 시험시간연장(1.2배)

 ㅇ 상지 지체장애인 중
     경증(4∼6급)·상이등급(4∼7급)
     ※ 의사소견서상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엄지 및 검지손가락 등을 잃어 필기능력
         장애로 인정받은 자

 ㅇ 확대문제지
 ㅇ 확대답안지

 거동불편 등 하지 지체장애인

 시험장1층 배정, 시험실 좌석간격 조정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배치, 응시요령 및 알림자료 제공

3. 편의조치 제공
    1. 장애인 편의조치 신청
        ㅇ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원서접수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ㅇ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사본), 의사소견서(원본) 각 1부
            · 의사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예시(장애정도, 편의지원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
                    : \"상기인은 두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 크기)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의
                      편의지원이 필요합니다.\"
        ㅇ 제 출 처 :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031-249-4045~4047)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 기한 내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체의 편의지원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서류확인 및 조치여부 통보
        ㅇ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ㅇ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조치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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