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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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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09-02-05 16:54

본문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ㅇ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2.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1) 가산점 적용대상(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법률 제2조 해당자입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4조  해당자입니다.
    (2)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ㅇ 대상시험은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연구직 · 지도직은 제외합니다)
        ㅇ 가산방법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합니다.
            단, 매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단,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점 없이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1) 공통 가산 자격증
        ㅇ 가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대상시험은 6급이하 임용시험입니다.(전산직렬 및 기능직렬 제외합니다)
        ㅇ 가산방법은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ㅇ 공통가산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

워드1급,
컴활 2급

1.5%

 워드 2급,
 컴활 3급

1%

 워드 3급

0.5%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세무직, 약무직, 보건·의무직군

직    렬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변호사

 약무, 보건, 의무, 간호, 의료기술직

 임상심리사 1, 2급

        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합니다.
            ㅇ 가산비율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 적용 기준일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2) 가산특전 중복인정

①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자격증 소지자

②공통적용 가산점

③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0% 또는 5%

0.5%∼3%

3%∼5%

☞ 가산특전은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 ⇒ 최대 3개 인정(① + ② + ③)

        ㅇ 통신기술직의 경우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두 개의 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기사(직렬별 적용 가산점), 정보처리산업기사(공통 적용 가산점)
    (3) 기타 유의사항
        ㅇ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및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ㅇ 가산특전 대상자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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