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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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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09-02-06 19:27

본문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8. 12. 31. 및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
하게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지방 지도직공무원과 지방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 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하여 시험합격자의 신분 불안감을 줄이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17. ~ 2009.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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