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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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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09-02-06 19:28

본문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퍼센트 이상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채용
하도록 하며,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
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17. ~ 2009.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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