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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하반기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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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09-10-28 16:50

본문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86호

2009. 10.31(토) 시행하는「2009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해당 시험실에 14:50까지 입실 완료)
    가. 공개채용(화재진압 분야)                   : 15:30 ~ 16:55(85분)
    나. 제한경쟁(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     : 15:30 ~ 16:20(50분) 

2. 시험장소

직 류

응시번호

시험장소

시험장소재지

공개경쟁
(화재진압)

접수자 전체
(11090001~11090640)
(12090001~12090067)

서  신
중학교

전주 서신동 833
http://www.seoshin21.ms.kr/

제한경쟁
(화재진압,구조,구급)

접수자 전체
(기타 응시번호)

해  성
중학교

전주 삼천동2가 555
http://hsm.ms.kr/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이 15:30에 시작되므로 모든 응시자는 14:5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시험실은 당일 14:30경 시험장 입구에 게시하는 시험실 배치도 및 시험실찾기표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과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http://gosi.klid.or.kr)
    라.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증 또는 가산이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제4항 가산특전안내 참조)하여 가산표기에 누락 또는 오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지에 (가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가산대상이 아닌 유사자격증 소지자 포함)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후에는 일체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므로, 시험종료전에 반드시 답안지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험종료후에도 답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전북도청 시험관리계로 문의(☏280-2266)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근 신종플루의 감염 속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가산특전 안내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5~10%를 가산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독    립
유 공 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    가
유 공 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 공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 행 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 엽 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산비율
 구   분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 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운전
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
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위의 표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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