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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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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09-11-06 15:14

본문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43호

2009년도 전라남도 제3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일시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11. 14(토) 10:00
    ㅇ 직급/직렬(직류)·분야별 시험시간

직 급

직렬(직류)·분야별

시험시간

시험과목

기능10급

사무(필기 - 속기사)

10:00~10:40(40분)

2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사무(필기)

10:00~10:40(40분)

2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운전(운전-굴삭기)

10:00~10:40(40분)

2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2. 계급/직렬(직류)·분야/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직급

직렬(직류)·
분야별

배정인원
(명)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연락처)

195명

 

 

 

기능10급

사   무
(필기-속기사)

19

곡성 80070001~80070019

목포공고

목포시 용당동
171-11번지
(061-273-6135)

사무(필기)

170

고흥 80090001~80090170

운   전
(운전-굴삭기)

6

고흥 81090001~81090006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직급·직렬(직류)·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ali.or.kr)에서 2009. 11. 26 까지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자 본인의 해당 시험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들께서는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 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책을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차.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카. 본 공고문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타.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파.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9. 11. 17(화)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4. 시험관련 문의처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 (☏061 - 286 - 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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