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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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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8회 작성일 09-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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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09 - 20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ㅇ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조정,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요건 신설,
        디자인 직류 신설·기능5급 신설 및 직렬명칭 변경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 정립
        등「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1735호, 2009.9.21)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과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2009.10.15)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수험생이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응시수수료를 환급
    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조정(안 제16조제1항)
        -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보편화되고, 7·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은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함.
         (현행) 0.5퍼센트~3퍼센트 → (개정안) 0.5퍼센트~1퍼센트
    다.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 신설(안 별표 2의2)
    라.
우수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신설(안 별표 3)
        -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 인력에 대한 공직 적극 유치를 위해 특별채용
           근거를 신설함.
    마.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및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명시(안 별표 6, 별표 13)
    바.
디자인 직류신설, 기능직공무원 직급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12)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1735호, 2009.9.21)으로 디자인 직류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기능5급 신설 및 직렬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 신설 등 관련 별표를 정비함.
    사.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인정 내용 개정(안 제24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경력 산입
    아. 다면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
    자. 응시원서 및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서식 변경(안 별지1호·별지2-1호·별지2-2호)
        -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종전의 호적등·초본)이 포함된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1(연동 311-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우편번호 690-703)
    · 전화 및 전송 : (064)710-0317~0319, FAX (064)746-2419
라. 제출서식

입법 제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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