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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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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09-12-21 11:29

본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거주지 제한 등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8일

□ 거주지 제한(2010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응시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단,
시·군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어야 함.)
    ㅇ
2013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할 계획임.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조정(2011년부터 적용)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종류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현행

2011.1.1부터 시행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0.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폐지

 

·워드프로세서 3급

0.5%

폐지

 

□ 기타 문의사항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061-260-071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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