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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0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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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0회 작성일 09-12-31 12: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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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010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정과 달라지는 제도 등을 사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확정된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요건 등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있사오니,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공고 : 1월말 예정(선발직렬․직류 및 인원 확정공고)

시험시행

시험일자 : 행정안전부 문제출제 위탁 시․도 동시 실시

- 8․9급 : 5. 22(토) 10:00~11:40 (5과목 100분)

- 7급 : 10. 9(토) 10:00~12:20 (7과목 140분)

시험시간 : 수험생 편의를 위해 문항 당 1분으로 연장(기존 51초)

- 8․9급 : 85분 ⇒ 100분 (15분 연장)

- 7급 : 120분 ⇒ 140분 (20분 연장)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4. 24(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거주지제한

2010. 1. 1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록상 주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기관별․지역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함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공개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8․9급 및 7급 공개경쟁직류 과목

경기도 자체출제 : 위탁출제 불가한 과목 및 제한경쟁임용시험 과목

출제문제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 위탁 과목은 공개 및 문제지 비회수

- 경기도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및 문제지 회수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부터 시행)

계급 및 직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10.1.1.이후)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론(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일반선박)직렬은 2010년도부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공개

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시행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 장애인 편의제공 : 추후 확정 공고문 참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1.1 전에

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접수시간 09:00~21:00)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및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응시원서 취소 및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

기타변경제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시행시기 : 2011년부터

내 용 : 가산점 비율 축소(0.5%~3%→0.5%~1%), 하위3종 자격증 폐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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