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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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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0-02-23 20:39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189호

2010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분야

선    발
예정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4개 분야

131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36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5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20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운    전

30

구  급

30

10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20문제 4지 선택형
   ※ 비 고
      1.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1)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 ~ 11:40(100분간)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 ~ 11:00(60분간)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3. 15~3. 19
(취소마감 : 3. 26 21:00)

3. 30
이 후

필기시험

3. 30

4. 24

5. 13

실기시험

5. 13

6.12~6.13

6. 22

면접시험

6. 22

7.7~7.9

7. 20

   ※ 신체검사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 용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소    방

21세이상 30세이하

1979.1.1~1989.12.31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구조, 운전, 구급

20세이상 30세이하

1979.1.1~1990.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0년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구조,운전,구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기준일 : 원서 접수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제  한  사  항

구 조

경력
제한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해난구조대(SSU), UDT, 해병대 수색대, UDU,
HID, 항공구조특기병과자(항공구조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운 전

자격
제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경력
제한

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 당해분야 해당차량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레커 제외) 또는 트레일러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구 급

자격
제한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경력
제한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분야 : 소방기관이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운전분야는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군경력 인정범위(운전·구급분야)
       운전·구급분야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취득한 후 군대 해당병과에서 근무한 자는 경력 인정
       (다만, 군 자체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근무하는 경력은 제외함)

5. 신 체 검 사
   가.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소방방재청 예규)」에
       의함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lid.or.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규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
        기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경상북도(경상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
           할 수 없습니다.

      (2)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 (공채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채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할 ~ 0.5할을 가산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5%)

0.3할(3%)

0.1할(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   사

산업
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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