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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시험 공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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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10-03-09 16:09

본문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호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9.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가. 일반직공무원

시험구분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명)

선발 구분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50

47

2

1

보     건

보     건

4

4

 

 

시    설

건    축

4

4

 

 

합    계

58

55

2

1

   나. 기능직공무원

시험구분

계급

선    발
예정지역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명)

운 전

사 무

조 무

합 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능
10급

춘   천

 

2

4

6

원   주

4

1

11

16

강   릉

2

 

6

8

속초양양

1

 

2

3

동   해

 

 

1

1

삼   척

2

 

6

8

홍   천

2

2

5

9

횡   성

 

2

5

7

영   월

 

 

3

3

평   창

 

1

 

1

정   선

1

 

3

4

철   원

 

1

2

3

화   천

2

 

 

2

양   구

2

 

2

4

인   제

1

1

2

4

고   성

 

 

6

6

합   계

17

10

58

85

      ※ 조무직렬은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 · 보수,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공문서 수발,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
      ㅇ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
      ㅇ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나. 기능직공무원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
      ㅇ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40분) 

3. 시험과목
   가. 일반직공무원       
    

시험구분

직    렬

직    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    설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나. 기능직공무원               

시험구분

직   렬

제1차 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운 전,  사 무,  조 무

국 사, 일반상식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이전 출생자)
   다.
학력 ·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ㅇ
일반직공무원 :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무관)

      ㅇ
기능직공무원 :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선발예정지역(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와 무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사람은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기능직공무원 응시자는 응시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직렬

관련분야

소지 자격증(1개 이상)

운  전

차량운행

· 1종 운전면허(대형)

사  무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조  무

기  계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화공 및
세라믹

· 산업기사 : 위험물

· 기 능 사 : 위험물

전  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  자

· 기    사 : 전자

· 산업기사 : 전자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  신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  목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  축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국토개발

· 기    사 : 조경, 지적

· 산업기사 : 조경, 지적

· 기 능 사 : 조경, 지적

농  림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안전관리

· 기    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산업기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기 능 사 : 가스

환   경

·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기 능 사 : 환경

      ※ 위에 열거된 자격종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 가능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일반직 · 기능직 공통)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접수기간 :
2010. 3. 29(월) 09:00 ~
2010. 4. 1(목) 18:00

(취소기간 : 2010.3.29(월)~
4.5(월)18:00)

필기시험

2010. 4. 16(금)

2010. 4. 24(토)

2010. 5. 11(화)

면접시험

2010. 5. 11(화)

2010. 5. 20(목)

2010. 5. 28(금)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gosi.k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k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0. 3. 29(월)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인 2010. 4. 1(목)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 5,000원(계좌이체·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의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0. 4. 12(월)부터 출력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 응시자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기능직공무원 제외)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ㅇ 직류별 가산점
         - 교육행정 :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보건,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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