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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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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4회 작성일 10-03-24 09:26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0-620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채용
방법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응    시    자    격

남자

여자

총      계

285

254

31

 《 공 통 자 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 결격사유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181

163

18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소    계

104

91

13

구조
분야
(45)

일반
구조

35

35

-

화생방

10

10

-

구   급

29

21

8

예   방

30

25

5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사항

채용분야

세      부     내    용(조건)

소    방

ㆍ제한 없음

특별채용
공통사항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및 최종시험(면접)일에 유효하여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구조
분야

일반
구조

ㆍ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화 생 방

ㆍ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ㆍ화생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화공기사 / 산업기사,
      원자력 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 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산업기사

구    급

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예    방

ㆍ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응시연령 및 계급

채 용 방 법

응  시  연  령

응 시 계 급

공개경쟁채용

21세 ~ 30세(\'79. 1. 1 ~ \'89. 12. 31)

지방소방사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 ~ 30세(\'79. 1. 1 ~ \'90.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4.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1) 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2)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3) 공개경쟁채용분야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5.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4. 13(화) ~ 4. 15(목)
(인터넷 접수)

특채 : 경력서류 제출
4. 12(월) ~ 4. 14(수)
(서울소방학교,
09:00~18:00)

제1차 시험
(체력검사)

4. 23(금) ~ 5.  4(화)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응시번호별 일정 공고 :
4.20)

5. 10(월)

제2차 시험
(필기시험)

5. 29(토)

각 시험장
(체력합격자 발표시 -
시간, 장소 공고)

6.  4(금)

제3차 시험
(신체검사서 등
서류 전형)

6. 14(월) ~ 6. 15(화)

서울소방학교

6. 24(목)

제4차 시험
(면접시험)

7.  5(월) ~ 7.  9(금)

서울소방학교

7. 15(목)

   ※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
http://local.gosi.go.kr/) 및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eoul.kr/~school/)에
       공고하며,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6. 시험방법(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 - 실기(체력검사)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소방공무원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
      1) 필기시험 과목       

채 용 방 법

채  용  분  야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채용

소       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 화재예방, 화재진압, 긴급구조분야
     - 자세한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조(일반, 화생방)/
구급/예방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합격자 결정(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공개경쟁 :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ㅇ 특별채용 :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신체검사서는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지  정  병  원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 3430-025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02)  920-919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02)  870-3335

국립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02) 3400-1358

         ※ 채용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 ~ 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제 4차 시험 - 면접시험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실기시험 성적 2할4푼, 2차 필기시험 성적 7할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2)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단, 특별채용은 서류 확인 후 익일 접수
      1)
접수기간 : 2010. 4. 13(화) ~ 4. 15(목) 09:00 ~ 21:00(3일간)
      2) 방    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eoul.kr/~school/)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4.5㎝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고,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수수료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
      3)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4월 20일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나. 경력서류 등 제출 :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대리 제출 가능 : 대리자 신분증지참, 우편접수 불가)
      1) 제출기간 : 2010. 4. 12(월) ~ 4. 14(수) 09:00 ~ 18:00(3일간)
      2)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경력서류 등 미제출 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나) 제1종 운전면허 사본(앞ㆍ뒷면)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다)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제출 시 원본 확인)
            ┌ 구  조 : 일반구조(자력표 등), 화생방(자격증, 자력표 등)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예  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자격증   
         바) 경력증명서 1통(법정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작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합니다.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의무병과 근무자는 제외)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1. 기    간 : 6. 14(월) ~ 6. 15(화)
   2. 방    법 : 해당 일에 서울소방학교 방문 제출
   3. 제출서류(공통)
     ㅇ 신체검사서(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것) 1통
     ㅇ 신원진술서 3통(서식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ㅇ 기본증명서 2통   ㅇ 가족관계증명서 2통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류
        ※ 공채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운전면허증, 가산점 관련 자격증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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