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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1회 경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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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3회 작성일 10-04-09 10:33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10-16호

2010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계 급

채용분야

성별

선    발
예정인원

시험과목

 

 

 

440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359

5과목(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5

제한경쟁
특    별
채용시험

구    급

18

3과목(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7

구    조

30

소방정
(선박분야)

항해사

3

기관사

3

일반소방
(의무소방원)

15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20문제 4지선택형)
          ※ 시험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11:40(100분간)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11:00(60분간)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장소는 체력검사 합격자 발표 시 지정병원을 공고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5. 10~5. 14
(5일간)

필기시험

6. 4

6. 26

7. 16

실기시험

7. 16

7. 26~7.30

8. 6

면접시험

8. 6

8. 16~8. 20

8. 31

    ※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장소 별도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공고(안내)하며, 제3차 시험은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갈음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89.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0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90.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구조·구급분야는 지역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
                        (2009. 8. 24.)『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채 및 특채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원서접수 종료일)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2) 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제  한  내  용

구 조

군 특수(병과)부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 특수(병과)부대 : 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소방기관이나 의료법 제3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박

항해사

5급 또는 6급 이상의 항해사자격을 취득한 후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관사

5급 또는 6급 이상의 기관사자격을 취득한 후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일반소방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 필기시험 합격 후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등 사업장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의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5.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가. 실기시험(체력검사)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
(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
(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나.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24점)의 4할(9.6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ARS·전자화폐·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ㅇ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접수취소기간 : 5월 24일(※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ㅇ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중복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5%)

0.3할(3%)

0.1할(1%)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
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4.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항에 \"나\"항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체력검사), 면접시험 장소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exam.gsnd.net) 에 공고합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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