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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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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6회 작성일 10-04-19 13:49

본문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113호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급·관할지역)

선발예정
인    원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저소
득층

2010년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도교육청

260명

241

16

3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청사

160명

148

10

2

소 계

420명

389

26

5

공업(전기분야) 9급

3명

3

0

0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합    계

423명

392

26

5

 

   ※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제2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
       (3.마. 거주지제한 참고)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5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125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요건 : 제한 없음
   마.
거주지 제한
      ㅇ
교육행정직렬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

구분모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도교육청
관  할

과 천 시, 광 명 시, 광 주 시

군 포 시, 김 포 시, 부 천 시

성 남 시, 수 원 시, 시 흥 시

안 산 시, 안 성 시, 안 양 시

양 평 군, 여 주 군, 오 산 시

용 인 시, 의 왕 시, 이 천 시

평 택 시, 하 남 시, 화 성 시

도교육청
관할 전지역

 ※ 전보제한
  -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는 3년간 제한됨

제2청사
관   할

가 평 군, 고 양 시, 구 리 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 주 시

연 천 군, 의정부시, 파 주 시

포 천 시

제2청사
관할 전지역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제2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도교육청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제2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10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도교육청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ㅇ
공업(전기)직렬 :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장애인 구분 모집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사람은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    기

6. 04.(금) 10:00

 6. 12.(토) 10:00

  7. 16.(금) 10:00

면    접

7. 16.(금) 10:00

 7. 24.(토)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7. 30.(금) 10:00

   ※ 시험장소와 1·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0. 5. 10.(월) ~ 5. 12.(수) (09:00 ~ 18:00)
   나.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
http://local.gosi.go.kr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2)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및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및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이 소요됨.
      4)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
          부여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6)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후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7)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은 2010. 5.13(목) ~ 5.19(수)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8) 응시표는 2010. 5.24(월) 10:00부터 면접시험 최종일(2010.7.24.)까지 출력할 수 있음.
      9)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모집구분별(직렬별, 관할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2)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렬(직류)·직급

자격증

가 산
비 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

변호사

5%

공업(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5%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3%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음.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라. 시험문제는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됨.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0318,0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시험정보(
http://www.goe.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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