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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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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10-1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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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  제2010 - 16호

광주광역시북구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기능직공무원(건축원, 운전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3일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직급 및 인원
- 기능10급 지방건축원 1명 건축과
- 기능10급 회계과 1명 회계과 등

2.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제한
- 건축원 10급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운전원 10급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 북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기준
- 건축원 10급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운전원 10급
제1종 운전면허(보통) 소지자

3.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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