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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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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1-09-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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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공고 제2011-148호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직공무원 체력검사 종목별 실격기준을 신설하고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구분함(제3조1항 별표)
  나. 현행 체력검사 4개 종목 중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던 것을 한 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실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두 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함
     (제3조1항 별표 및 제3조2항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 - 3375
   ○ 팩    스:02) 502 - 0129
   ○ 이 메 일 : daefoal@moj.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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