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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전시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소방직)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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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2-02-04 17:07

본문

대전광역시 공고 2012 - 67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2 - 8호 

2012년도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고

총 계

19개 직류

 

129명

 

 

제1회

임용

시험
(
5.12)

소계

13개 직류

 

87명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4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시17,동구10,

중구2,서구3,

유성13

장 애 인

3명

저소득층

1명

 세무직(지방세)

9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지방세법

시2,중구1,

서구1,유성1

 전산직(전산)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시3

 보건직(보건)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동구1

 녹지직(조경)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시2

 공업직

일반기계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시3

일반전기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3

일반화공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시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9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8,동구1

건   축

9급

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3

지   적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시1,동구1

 간호직(간호)

8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대덕1

 소방직

소방(남)

소방사

8명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본부9

소방(여)

소방사

1명

제2회

임용

시험

(9.22)

소계

6개 직류

 

42명

 

 

공개

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4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2,유성2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역학,
환경보건학

시1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시1

사회복지직

일  반

9급

27명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시1,동구7,

중구6,서구8,

유성4,대덕5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

 기능직(일반기계)

9급

3명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시1

경력

경쟁

 시설직(일반토목)

9급

1명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고졸학력 제한

시1

 기능직(일반기계)

9급

1명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고졸학력 제한

시1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소 방 사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연구사, 지도사

140분(7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8급, 9급,

소 방 사

100분(5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60분(3과목)

   다. 합격자 결정방법
      ㅇ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소방직 공무원의 필기시험(1차) 합격자는 과목별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ㅇ 단계별 시험으로 전단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ㅇ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2.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소방사(일반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1981. 1. 1.∼1991. 12. 31.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응시가능)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
      ㅇ 공개경쟁임용시험중 간호, 전산, 사회복지, 지적, 소방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ㅇ 경력경쟁임용시험중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토목직9급(일반직), 기계직9급(기능직) 응시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ㅇ 최종학력이 고졸자라 함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ㅇ 원서접수일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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