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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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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2-02-13 20:19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7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
(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852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785

  

행정

일반행정

7급

92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12

일반행정

9급

399

일반행정(장애인)

9급

60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54

세무

지방세

9급

28

지방세(장애인)

9급

3

지방세(저소득층)

9급

3

전산

전산

9급

8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급

1

전산(저소득층)

9급

1

사서

사서

9급

10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업

일반기계

7급

1

제한없음

일반기계

9급

7

일반기계(장애인)

9급

1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1

일반전기

9급

4

일반화공

7급

1

일반화공

9급

6

농업

축산

9급

1

녹지

산림자원

9급

1

조경

9급

2

보건

보건

7급

2

보건

9급

11

보건(장애인)

9급

2

보건(저소득층)

9급

2

환경

일반환경

9급

1

제한없음

시설

일반토목

7급

6

일반토목

9급

27

일반토목(장애인)

9급

3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3

건축

7급

3

건축

9급

17

건축(장애인)

9급

2

건축(저소득층)

9급

2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2

통신기술

9급

4

통신기술(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1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67

 

의료기술

의료기술(방사선)

9급

3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6

약사

간호

간호

8급

13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1

지적산업기사 이상

학예연구

학예일반
(한국근현대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또는
건축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한국전통건축사 관련 학위
포함)

학예일반
(한국고대사-백제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백제사
또는 백제문화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보존처리-토도류)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토도류
보존처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4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2

일반화공(고졸자)

9급

2

보건

보건(고졸자)

9급

6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14

건축(고졸자)

9급

9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3

          ※ 사회복지직은 2012년 9월 22일 전국 시·도 동시 실시 예정이며 별도 공고함
    나.
응시연령
      
  ㅇ 7급, 연구사 : 20세 이상(\'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8·9급       : 18세 이상(\'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마.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바.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사. 학예연구직의 응시대상자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ㅇ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 한국근현대사 분야 : 개항(1876년)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를 전공한 자
            - 보존처리 분야 : 관련계통의 대학원에서 토도류의 복원 및 보존처리를 전공한 자
            - 역사학 관련학과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역사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
            - 건축학 관련학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축 설계·시공 관련 학과
            - 한국전통건축사는 조선시대 이전 한국건축사 분야임
        ㅇ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아.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
      ㅇ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보건,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붙임 1]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1-51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채용직렬과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고시의 별표 내용 중 보건분야에서
            간호분야 제외)
      ㅇ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함
      ㅇ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학중퇴자, 대학휴학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자 등 제외  

        ㅇ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2012. 3. 12(월) ~ 3. 15(목),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붙임 서식 3, 4)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전체 학년별 석차 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붙임 서식 5 - 응시자 작성) 1부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자)
    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 1. 1.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
            (보호받고)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전일까지「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됩니다.

2. 시 험 과 목                      

직 렬

직 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

지방세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전산

전산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

(고졸자)

9급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

축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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