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2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12-02-15 15:51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2012-165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총계(16개 직렬 18개 직류)

133명

제1회

임용시험 

(5.12)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계(12개 직렬 14개 직류)

106명

행정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74명

장애인

일반

9급

4명

중증

9급

1명

저소득층

9급

2명

세무직(지방세)

9급

1명

전산직(전산)

9급

3명

사서직(사서)

9급

3명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명

일반전기

9급

2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1명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2명

간호직(간호)

8급

6명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1명

환경직(일반환경)

9급

1명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명

건    축

9급

1명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명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계(4개 직렬 5개 직류)

7명

공업직

일반기계

실업계고

구분모집

9급

1명

일반전기

9급

1명

시설직

일반토목

9급

1명

기능직

기    계

기능9급

1명

기능직

기    계

보훈청추천

기능9급

2명

학예연구직(학예일반/문화재관리)

연구사

1명

제2회

임용시험

(9.22)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계(3개 직렬 3개 직류)

20명

행정직(일반행정)

7급

2명

수의직(수의)

7급

1명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7명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직

(일반
행정)

일    반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장애인

일반

9급

중증

9급

저소득층

9급

세무직(지방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지방세법

전산직(전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직(사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직

일반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간호직(간호)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환경직(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통신이론

경력

경쟁

임용

시험

공업직

일반
기계

실업계고

구분모집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
전기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직

일반
토목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기능직

기계

기능9급

필수(2) : 국어, 기계일반

기능직

기계

보훈청
추천

기능9급

필수(2) : 국어, 기계일반

학예연구직

(학예일반/문화재관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문화재관리학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수의직(수의)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시간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점 및 문항방식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연구사

140분(7과목)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8급, 9급

100분(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60분(3과목)

기능9급

 40분(2과목)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사

20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8·9급 및 기능9급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ㅇ 연구직(학예연구) 및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ㅇ 다만, 실업계고등학교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