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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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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2-02-20 20:18

본문

경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1 호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종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시험과목(필수)

(선택형 필기시험)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16명

전산

(전산)

5명

3명

1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램밍언어론

사서

(사서)

4명

3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보건

(보건)

2명

1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업

(일반전기)

1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3명

2명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9급)

5명

공업

(일반전기)

1명

1명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명

1명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3명

3명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21명

16명

3명

2명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경북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5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 시험시간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경력경쟁임용시험(9급)

시험시간

100분

6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자는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불가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한 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 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 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 응시 불가)
   바.
전산직렬,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ㅇ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계급

직렬(직류)

자격증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산(전산)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9급

사서(사서)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사.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ㅇ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에 경북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시험명

임용예정 계급
직렬(직류)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9급 시설(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9급 시설(건축)

건축(건축설비)

         ※ 이 공고문에 첨부한「2012년도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계획」을 참고하여 지정 기한 내에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o 접수기간

   3.12(월) 09:00 ~ 3.16(금) 18:00

 o 별도 취소기간이 없으며, 접수기간 내 취소 가능

필기시험

4. 5.(목)

4.14.(토)

5. 1.(화)

면접시험

5. 1.(화)

5. 9.(수)

5.24.(목)

   ㅇ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5.1∼5.3)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2년 3월 12일(월) 9:00 ∼ 3월 16일(금) 18:00까지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경상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gosig.gbe.kr)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53-603-3614~8)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제외
      2)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체크카드 제외)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2. 3.16.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ㅇ 사진은 스캔한 JPG/GIF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규격 3.5×4.5 정도)
   다.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라.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2년 4월 5일(목)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전산, 사서 직렬 제외)
         ㅇ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건축), 보건(보건)직렬 적용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12> 참조)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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