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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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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2-02-27 18:57

본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2 - 191호

2012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70

68

2

 

공개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58

56

2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조분야

12

1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ㅇ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ㅇ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 ~ 11:40(100분)
      ※
제한경쟁 특별채용 - 10:00 ~ 11:00(60분)
   ㅇ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의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ㅇ 시험문제는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7)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ㅇ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대구의료원)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ㅇ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ㅇ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ㅇ 1·2단계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

      ㅇ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나.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현재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1.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2.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특전사, HID, MID, MIU, SSU, UDT, UDU, 해병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과
          같습니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ㅇ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ㅇ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공개경쟁

채    용

제한경쟁

특별채용

3.19 ~ 3.23

(5일간)

※ 취소기간

(3.19 ~ 3.30)

필기시험

2012. 5.  2(수)

2012. 5. 12(토)

2012. 5.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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