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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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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2-04-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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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14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제25조의4(기능인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능인재 추천ㆍ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안 별표 9) 
1)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졸 출신도 별도 공부 없이 응시가능 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전문 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과목화 할 필요가 있음
2)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 행정직렬(일반행정ㆍ기업행정직류)의 경우, 기존 전문과목 2과목에 고교 교과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수하는 사회ㆍ과학ㆍ수학 3개 과목을 추가
- 세무직렬(지방세직류)의 경우, 지방행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이해 도모,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개론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50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0 신설)
1)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조정점수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세부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의 신설과 제27조 제2항 제10호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함
2) 기능인재 추천·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안 제27조의3)
1) 지방자치단체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 시기를 실제 교육 입교시기로 개선이 필요함
2) 결원보충의 요건을 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2항 제2호의 결원보충이 가능한 6개월 이상 교육훈련기간 중 ‘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 삭제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안 제27조)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치단체 인사운영여건상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6개월) 내 임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바.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64조제2항 신설)
1) 응시원서 수수료 과오납,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험 미실시 및 응시의사 철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포함
(안 별표9)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추가가 필요함
2) 세무직 8ㆍ9급 공무원 시험과목 중 ‘회계학’ 과목내용에 정부회계를 포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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