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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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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12-04-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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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2 - 455호

2012년 5월 12일 시행하는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시험명

직렬(직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10:00~11:40(100분)

※시간연장 대상자

    10:00~12:30(150분)

세무직(지방세) 9급

전산직(전산) 9급

사서직(사서) 9급

공업직(일반기계) 9급

공업직(일반전기) 9급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간호직(간호) 8급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환경직(일반환경) 9급

시설직(일반토목) 9급

시설직(건축) 9급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직(일반기계) 9급(실업계고)

10:00~11:00(60분)

공업직(일반전기) 9급(실업계고)

시설직(일반토목) 9급(실업계고)

기능직(기계) 9급(실업계고)

10:00~10:40(40분)

기능직(기계) 9급(보훈청 추천)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10:00~11:00(60분)

2. 시험장소

직        렬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작

인원

 

 

2,868명

3개교

소계

 

 

875명

ㅇ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6

· 행정실 : 272-7480

· 교무실 : 272-5203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90100001

90100875

875명

소계

 

 

875명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90100876

90101750

875명

ㅇ 월평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

·행정실 : 272-6387

·교무실 : 272-9903

소계

 

 

1,118명

ㅇ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

·행정실 : 261-4051

·교무실 : 257-0615

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90101751

90102186

436명

행정직(일반행정) 9급(장애인/일반)

90200001

90200045

45명

행정직(일반행정) 9급(장애인/중증)

90400001

90400008

8명

행정직(일반행정) 9급(저소득층)

90300001

90300016

16명

세무직(지방세) 9급

90600001

90600092

92명

전산직(전산) 9급

90700001

90800045

45명

사서직(사서) 9급

90900001

90900048

48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

91000001

91000017

17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91100001

91100024

24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91300001

91300018

18명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91600001

91600018

18명

간호직(간호) 8급

80100001

80100111

111명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80200001

80200009

9명

환경직(일반환경) 9급

91900001

91900026

26명

시설직(일반토목)9급

92100001

92100038

38명

시설직(건축)9급

92300001

92300028

28명

방송통신직(통신기술)9급

92500001

92500015

15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실업계고)

92800001

92800007

7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실업계고)

92900001

92900009

9명

시설직(일반토목) 9급(실업계고)

93000001

93000002

2명

기능직(기계) 9급(실업계고)

12000001

12000007

7명

기능직(기계) 9급(보훈청 추천)

10600001

10600009

9명

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

60400001

60400090

90명

   ※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직렬과 응시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은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세무직(지방세)의 지방세법, 사서직(사서)의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해양수산직(일반수산)의 수산일반, 수산경영, 간호직(간호)의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직(보건진료)의 지역사회간호학, 환경직(일반환경)의 화학,
          환경공학개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의 통신이론 과목은 비공개이므로 반드시 문제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목은 공개대상이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사·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전과목은 비공개이므로 지급된 모든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ㅇ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장(학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2. 6. 10(금)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정소식-시험정보-시험(합격자)공고』란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정소식-시험정보- 시험성적 조회』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1~244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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