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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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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12-05-07 21:41

본문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20호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7.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일반

장애

저소득층

1차

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103

4

2

10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시설

건축

4

 

 

4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산

전산개발

5

 

 

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서

7

 

 

7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4

 

 

4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123

4

2

129

 

 

   ※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모집자 중에서 선발함.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자 필기시험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일 경우
       초과 합격 처리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한없음
      ㅇ 경력경쟁임용시험 : 붙임의 고등학교 졸업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의함.

   라.
성별 : 제한없음
   마.
거주지 제한(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동일)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등록기준지는 무관함)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렬(직류)

등    급

종   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   산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ㅇ 응시자격 : 전라북도 소재 전문계고(종합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해당(관련)학과 졸업자(\'13.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중
          추천기준에 해당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ㅇ 추천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고등학교 전학년(\'13. 2월 졸업예정자는 2학년 2학기까지) 교과 성적이 상위 40% 이내인
            사람 또는 과목의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 사람
         - 전북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한 사람이거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계획서에 첨부한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불가)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자.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하고
          (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불가)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생활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ㅇ접수기간
 \'12.5.29.(화) 09:00 ~ \'12.6.4.(월) 18:00
ㅇ 취소기간
 \'12.5.29.(화) 09:00 ~ \'12.6.7.(목) 18:00

필기시험

6. 29.(금)

7. 14.(토)

7. 27.(금)

면접시험

7. 27.(금)

8. 10.(금)

8. 16.(목)

   가. 시험장소 공고(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2012.7.27.(금)~7.31.(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서비스」에 접속 후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http://cso.jbe.go.kr/cso_one_ar99_001.do
또는
                              
http://cso.jb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
                       〔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24:00∼08: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63-239-3447)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2. 6. 4.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됨. (휴대폰 결제는 불가능하며,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ㅇ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 규격 : 가로 3.5㎝× 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람.
      ㅇ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ㅇ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함.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2. 6. 29.(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위 응시표 출력일에 별도 출력하시기 바람.
      ㅇ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ㅇ 원서 접수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

변호사

5%

시설(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개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위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음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3)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4)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라.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마.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MP3,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함.
   아.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에 공고함.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전라북도 내 전 지역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063-239-3447)

10. 201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ㅁ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

< 예 시 >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ㅁ 전산직렬 시험과목 변경(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프로그래밍언어론 ⇒ 정보보호론

   붙임  1 2012년도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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