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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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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2-05-23 19:13

본문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40 호

2012년 6월 2일 시행하는 201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2. 6. 2.(토) 10:00~11:40까지
※ 응시자 입실완료 시간 : 2012. 6. 2.(토) 09:20까지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는 10:00~12:30까지

2. 시험장소

시험구분

응시직렬 및
계급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시험장 소재지
(전화번호)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9급

일 반

10001~11190

대전삼천
중 학 교

서구 문정로 335
(☎483-6733)

장애인

20001~20035

시설(일반토목)9급

일 반

30001~30039

공업(일반기계)9급

일 반

40001~40020

보건9급

일 반

50001~50072

※ 원서접수 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가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시험당일 시험장 현관에 부착합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장에는 주차가 불가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하니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시험장 위치 안내】참고 (첨부파일 참조)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이후 시험장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온라인채용시스템(http://www.dje.go.kr/ic_index.html)】
→ \'수험표 출력\'에서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단,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개명 전·후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 지참

라.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시간 중에 사용 또는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아. 답안지는 OMR기기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이중 표기, 연필표기, 점표기 등)한 경우에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2.
6. 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답안지에 성명과 응시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폐기하는 답안지에는 반드시 본인이 \'폐기\'라고
기재하시고 서명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타.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므로
답안지와 문제책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파.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하.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거.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너.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ㅇ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2. 6. 13.(수)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je.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온라인채용시스템(http://www.dje.go.kr/ic_index.html)
「합격자 확인」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전화 042-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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