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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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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2-07-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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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5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13년까지 운영 후 폐지되고,
’13년부터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외교관후보자를 외교관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관련 규정 마련(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3호,
안 제46조의2 신설,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신설, 안 별표4)
1)「국립외교원법」제정 및「외무공무원법」개정(’11.7.25.)으로 ’13년부터 국립외교원 입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후 외교관에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2)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방법 등 시험 시행시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나.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6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추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
1)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ㅇ 전화 : 02) 2100-8511ㆍ2
ㅇ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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