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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및 시험운영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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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2-08-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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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우리교육청 시험 시행 시 변경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는
향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채용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사항
ㅇ 일부직렬 필기시험(제1·2차시험) 시험과목 변경(2013년부터 적용)

직급 및 직렬

변경 전

변경 후(2013년)

9급
교육행정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시험과목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필기시험(제1·2차시험) 시험문제 출제방식 변경(2013년부터 적용)
-
기존에 필기시험 문제를 자체 출제·시행하던 방식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필기시험문제 공동
출제

-
공동출제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필기시험 시행일 동일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필기시험) 예정 일정 : 2013년도 8월중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사항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3년부터 적용)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거나, 2013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3. 변경 사유
ㅇ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2012.06.29.)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
☞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ㆍ도교육청별로 시험을 자체 출제·시행함에 따라 시험시기 및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상이하고
불규칙적인 점을 보완하며, 문제출제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문제
공동출제 및 동일한 일자에 필기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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