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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종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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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2-09-12 18:51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2 - 157호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40

37

3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20

19

1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5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급분야

15

14

1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소방분야

5

4

1

ㅇ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시험시간
- 공개경쟁 : 10:00 ~ 11:40 (100분)
- 제한경쟁 : 10:00 ~ 11:00 ( 60분)

ㅇ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및 수준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의 기초개념을 이해하면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ㅇ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ㅇ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 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는 개별 납부)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여부 심사)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ㅇ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ㅇ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ㅇ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인(총점의 50% 이상) 경우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

나. 거주지 제한 : 2012년 7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
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일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
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
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의미 함
단, 제한경쟁 특별채용은 지역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1.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81. 1. 1 ~ 1992.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면허(자격) 제한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채용분야

자격증 제한

공통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급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분야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 · 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4차 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함
마. 증명사항 기준일
ㅇ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1종대형) : 원서접수 종료일
ㅇ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바.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 시험공고 : \'12. 9.10(월)
· 접수기간 :
9.17(월) ~ 9.20(목)
· 취소기간(최소 14일)
- 인터넷 : 9.17 ~ 9.20
- 방문·우편·팩스 : 9.21 ~ 10. 4

필기시험

10.8(월)

10.13(토)

10.24(수)

체력시험

10.24(수)

10.30(화)

11.7(수)

신체검사

11.7(수)

11.15(목)~16(금)

11.30(금)

서류전형
(적성검사)

11.7(수)

11.20(화)

11.30(금)

면접시험

11.30(금)

12.11(화)~12(수)

12.19(수)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ㅇ 환불기준 : 접수기간내(전액), 마감 후 7일까지(60%), 마감 후 8~14일까지(50%)
ㅇ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시(9.21~10.4)에는 접수 취소신청서(붙임4 참조)를 작성하여
방문 · 등기우편 또는 팩스(044-211-5019)로 취소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반환(취소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팩스 제출시에는 접수 여부를 전화(☎ 044-211-501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10월 8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동 시행규칙」제24조시험 각 과목별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
을 가산함
ㅇ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1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ㅇ 답안지의 자격증 가산란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지정된 곳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음
ㅇ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2012년부터『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에서 지정일에만 실시하며,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211- 5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격

기술사·
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격

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소방
관련

국가
기술
자격

산업
기사·
기능사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방수,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보일러,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생산자동화,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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