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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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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2-11-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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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재난관리 역량강화 위해 전문공무원 양성
-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양성을 추진한다.
ㅇ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1월 9일 (금)입법예고 했다.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ㅇ 현재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2,400여명의 공무원이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 대부분 일반행정.시설.공업직 등이 담당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거의 없고,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 따라, 최근 점점 다양화.대규모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
해당 분야 전공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한편, 2014년 이후부터는 부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으로도 선발할 계획이다.
※ 시험과목은 ‘13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또한, 기존 재직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재안전직렬로 전직 조치할 예정이다.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부당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의무화하고, 휴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기간 1년(셋째자녀는 3년), 유학휴직기간 5할 인정
※ 현재는 휴직 중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ㅇ 또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 외의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ㅇ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기존에 공무원임용규칙(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임용령(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방재안전직렬 신설을 통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보직관리함으로써 정부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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