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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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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13-01-28 16:22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3 - 68호

2013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소방공무원법」제6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82

78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강원도

62

60

2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과목

지역
제한

12

12
(태백,평창,정선,인제,
양구,철원 각 2명)

-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급분야

8

6

2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
영어 등) 소방학개론

※ 소방분야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소방관계법규는「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및시행규칙」으로 하고, 구급분야 경력경쟁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사회, 과학, 수학 출제범위 별지3 참조)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점수를 도입합니다.

2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0~11:40(100분)], 경력경쟁[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규칙」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강원도 : 2013.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20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시·군 지역제한 : 2013.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3.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재외국민에 한함)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성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강원도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인원에 응시 가능)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 및「동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2. 12. 31.

경력경쟁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3. 12. 31.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
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분 야

응시자격요건

경 력 요 건

경력경쟁
시 험

구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경력 요건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 》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부분별 합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과 같으며, 신체검사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4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일 정

시험명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제한)
경쟁채용

○ 원서접수기간
-
2.18(월)~2.21(목),4일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18(월)~2.28(목),11일간

필기시험

3. 19(화)

3. 30(토)

4. 11(목)

체력시험

4. 11(목)

4. 25(목)

4. 26(금)

서류전형

5. 2(목)

5. 10(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5. 6(월) ~
5. 7(화)

면접시험

5. 10(금)

5. 21(화) ~
5. 22(수)

5. 24(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 070-4012-6103, 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짤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재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2013. 3. 19 이후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
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사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 (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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