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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확정 공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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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13-02-14 08:29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2호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1.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시 험 명

임 용
계 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13

8

1

필수과목
(3과목)

선택과목
(2과목)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8

8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5

4

1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시험과목 세부범위

과 목

세 부 범 위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영어(특채)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시험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법령에 의함(붙임 참조)

나.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참조

다. 제3차 신체검사(서류전형)
○ 신체검사 : 지정병원 (제주의료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적(인)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합격자 결정》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일반기준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등)
1.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2.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3.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내로 되어있는 자
※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조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분 야

자 격 제 한

경 력 제 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구 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붙임5)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하며,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 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소방사

2.18(월)
~
2.22(금)

2.18(월)
~
2.27(수)

필기시험

3.12(화)

3.30(토)

4.12(금)

체력시험

4.12(금)

4.19(금)

4.24(수)

신체검사

4.24(수)

4.30(화)

5.6(월)

면접시험

5.6(월)

5.14(화)

5.21(화)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응시수수료(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
(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과목별 만점의 1%~5%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
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
http://www.jeju119.go.kr)「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중복접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소방공무원법」등의 개정으로 시험제도 중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064-710-3514

[붙임 1]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 내역

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면

증)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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