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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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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13-02-14 08:42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 - 219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 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2 월 8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명

계 급

채용예정분야

채용인원

필기시험 과목

8개분야

70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18명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방관련학과

2명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1명

구 조

15명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구 급

17명

3명

화 학

2명

차량정비

8명

외국어

3명

지 방
소방경

법 무

1명

필기시험 없음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분야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포함)
- 관련학과분야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 참조(붙임 1)
※ 영어(제한경쟁) 출제범위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 붙임 참조(붙임 2)
※ 외국어분야는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씩 선발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체력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라. 제4차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마. 제5차시험 : 면접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필기, 체력,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고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21세이상 40세이하

1972. 1. 1 ∼ 1992.12.31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경

23세이상 40세이하

1972. 1. 1 ∼ 1990.12.31

지방소방사

20세이상 40세이하

1972. 1. 1 ∼ 1993.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분야와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 중 소방관련학과분야는 2013.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3.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구조, 구급, 차량정비분야는 2013.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3.01.01. 이전까지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이고,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중 화학, 외국어, 법무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붙임4)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자격
가) 특별채용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소방관련학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규칙」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 - 붙임3)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다)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화 학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소지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군 화학분야 주
특기교육 이수 후 화학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바) 외국어
: 각 외국어별 제시된 점수 이상을 최종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정한다
- 영어 : 토플 530점(IBT 71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 일어 : JLPT 2급, JPT 600점
- 중국어 : 신 HSK 6급 이상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 검정 60점 이상
사) 차량정비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시
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아) 법 무
: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에 의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체력검사 기준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2011. 07. 15. 제정)
별표4에 준하여 측정함.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握力)
(kg)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背筋力)
(kg)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제1차)

3. 22 (금)

3. 30(토)

4. 12(금)

체력시험 (제2차)

4. 12 (금)

4. 23∼24

5. 3(금)

신체검사 (제3차)

5. 3 (금)

5. 9 ∼ 10

5. 21(화)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제4차)

5. 3 (금)

일자, 장소

추후공지

5. 21(화)

면접시험 (제5차)

5. 21 (화)

5. 29∼ 31

6. 7(금)

※ 각종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일로부터 5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단, 법무분야는 방문접수 병행)
가. 접수기간 :
2013. 3. 4(월) ~ 3. 8(금) 09:00 ~ 21:00
취소기간 : 2013. 3. 4(월) ~ 3. 15(금) 09:00 ~ 21:00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처리단계별 상세하게 안내함)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2) 응시수수료 : 5,000원(단, 법무분야 7,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3) 유의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불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다)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붙임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자격제한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이며,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과 부산소방본부(119.busan.go.kr)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고,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
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2012년부터「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지정기일에만 실시하며, 서류전형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동일 날짜 시행 시험의 경우, 응시기관 및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제도 변경안내
가. 공개채용시험 과목 변경
­ 변경전(필수 5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변경후(필수3, 선택2)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도입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응시연령 완화
­ 공개채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특별채용 : 20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끝.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비고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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