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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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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13-03-01 09:55

본문

전라북도 공고 제 2013-232 호

2013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합 계

100

90

10

공개경쟁
채용시험
(51명)

지방소방사

소방

51

49

2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49명)

지방소방사
(관련학과)

소방

12

11

1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지방소방사
(관련학과)

구급

19

15

4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
(경력)

구급

11

8

3

지방소방사
(경력)

구조

5

5

-

지방소방장
(경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2

2

-

필기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참조 (붙임1)
- 소방관계법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3], [별표5]참조 (붙임2)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영어(특별채용분야)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붙임2 )

2. 시 험 방 법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1.5배수(소방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관련 [별표 7] 참조 (붙임3)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종목별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5 )
다.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
병원에서 실시함(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라.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
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경력) 특별채용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남, 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2. 12. 31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3. 12. 31

지방소방장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 ~ 1990. 12. 31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
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주지 제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단, 소방항공분야(제한경쟁)는 거주지 제한 없음.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 경력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자격(면허)기준일 : 필기시험일 현재 소지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경력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시험명

분야

직급

학력 ·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소방
(관련학과)

지방
소방사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
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구급
(관련학과)

지방
소방사

- 전문대학 이상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구급
(경력)

지방
소방사

- 의사, 간호사,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붙임8) 참조

구조
(경력)

지방
소방사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사 이상 계급
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 특수부대 : 정보사, 특전사, 해병특수수색대, 헌병특경대,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
전여단(UDT), 공군항공구조대, 공군탐색구조전대 등

소방항공
(경력)

지방
소방장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 소지자
2.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3.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4.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비행
경험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경력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병적
증명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를 제출해야 함
5. 소방항공분야 응시자의 경우 비행시간은 「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6.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바.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의함.
단, 소방항공분야 응시자는「항공법」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시 험 일 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채 용 시 험

<접수기간>
3.18(월) ~ 20(수)(3일간)
<접수취소기간>
3.18(월) ~
3.27(수)(10일간)

필기시험

5. 3(금)

5.11(토)

5.24(금)

체력시험

5.24(금)

6. 3(월) ~ 6. 5(수)

6.11(화)

신체검사

6.11(화)

6.13(목)

6.19(수)

면접시험

6.19(수)

6.25(화) ~ 6.28(금)

7. 4(목)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5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140×180Pixel)기준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쵤영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전라북도(전라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합니다.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해야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9)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 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아.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소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일자리담당(063-280-385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학 개론 출제범위「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
기구의 제조ㆍ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2 소방관계법규 및 영어(특별채용)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별표3〕,
〔별표5〕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1.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2.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비고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붙임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별표7〕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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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4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 관련〔별표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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